대통령 발의로는 38년 만인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수도조항 및 토지공개념 명시, 지방분권 국가 지향 등이 담겨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재가하면서 입장문을 통해 “6·13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헌안에 대해 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 전문·권력구조·토지공개념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적 개헌’이라고 규정했다. 바른미래당 등도 개헌의 초점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차단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회가 일부 조항을 수정해 의결할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여야가 최대한 빨리 국회 합의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치거나 △개헌 내용 합의를 전제로 개헌투표 시기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에 합의하거나 △정부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것 등 세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지만 모두 가능성이 낮다.
다른 방법으로는 국회가 여야 합의로 5월4일까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면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더라도 여야합의 국회개헌안 마련에 촉매제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뜻이다. 국회는 헌정특위를 가동한지 1년3개월이 지났으나 제대로 개헌협상을 하지 못했다. 이제 더이상 늑장을 부릴 수 없게 됐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 이북(eBook)으로 제작해 무료로 배포한 정부 개헌안 발표집 및 전문이 나흘 만에 4000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할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다. 국회는 이제 어떻든 개헌에 대한 가시적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