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목전에 두고 벌어진
시장측근 비리 수사상황 지켜보며
수사권 남용 통제장치 필요성 느껴

▲ 손영재 법무법인 늘푸른 변호사

지난 22일 울산경찰청 입구에는 5선 중진인 정갑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중립 상실한 경찰 못믿겠다 검찰로 이관하라’는 피켓을 들고 직접 1인 시위에 나서는 장면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심규명 울산시장 예비후보가 ‘김기현! 이명박과 다릅니까?’라는 피켓을 들고 나타나 설전을 벌이기도 하였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김기현 울산 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는 날 울산경찰청은 시장의 측근비리를 수사한다면서 울산시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6·13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와 맞물린 이번 경찰 수사를 두고 지역사회의 민심이 양갈래로 갈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 말살이자 관권선거 시도’로 규정, 울산경찰청장의 해임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울산경찰청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며 경찰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냐고 맞섰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과 법원을 거쳐 결론이 도출되면 어느 한쪽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 보다 경찰에 의한 수사 대상이 울산시장의 측근이고 울산시청이 압수수색을 받다보니 향후 수사의 결말에 관계없이 수사 진행 자체로 울산시장선거를 비롯한 울산시 산하 각 구청장 및 울산시 의회 의원과 구의회 의원의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수사권은 범죄의 단서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대로 행사되는 것도 중요한 가치이고 한편으론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지양되어야 하는 것 또한 민주국가에 있어 소중한 가치이다. 1997년 대선을 60여일 앞두고 여당인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365개의 차명계좌로 670억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해왔다”고 주장하면서 DJ비자금 사건이 불거졌고, 당시 강삼재 총장은 부동산명세까지 제시하며 수사를 요청해 대선 정국에서 핵폭탄이 터진 셈이었지만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은 강삼재 총장의 폭로 후 10여일을 장고하며 신한국당의 고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수사유보’결정을 하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시의적절치 못한 정의는 부당한 정의’라는 관점에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덕분에 우리 사회는 큰 정치적 혼란을 피하고 DJ라는 새 대통령을 선출할 수도 있었다.

이처럼 수사권은 전쟁시가 아닌 평시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고 이를 언제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정파에 따른 이해 관계가 달라지므로 탄압의 오해도 살 우려가 있어 신중한 행사가 요구된다. 6·13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벌어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울산경찰청의 공개적인 수사와 울산시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의 타당성은 향후 수사 진전 상황과 그 결론으로 확인되겠지만 이 건 사례이외에도 이러한 형태의 충돌은 향후에도 빈번히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향후에는 경찰과 검찰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는 구도라면 경찰과 검찰 수뇌부 자체 판단에 맡겨서는 같은 충돌을 피할 길이 없고 법원은 수사지휘기관이 아니니 만큼 수사로 인한 혼란 등의 정책적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요사이 우리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보면 고소나 고발에 의한 사건 수사는 대체로 적절하게 처리하면서도, 직접 범죄정보를 수집해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는 실적에 집착한 나머지 수사방법상 관련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지나친 장기간의 수사 자체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보이고 있다. 검찰도 특수수사를 제한적으로 하고 경찰의 특수수사 또한 이에 맞추어 제한적으로 하는 한편 수사권 남용의 우려가 큰 특수수사 사건에 대하여는 시민에 의해 정당성을 검증받는 수사권 남용 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수사대상자에 의한 이의신청권도 인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지방 정부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 산하의 자치경찰로 전환이 모색되고 있는 현재의 지방경찰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손영재 법무법인 늘푸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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