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업체서 수주받은 해상 천연가스 채굴시설

카타르 업체서 수주받은
해상 천연가스 채굴시설
일부하자, 전체교체 요구
“계약가 3배 무리한 청구”
현대重측 승소 가능성 커

현대중공업이 2015년 완공한 천연가스 채굴 해양시설과 관련해 26억달러(2조8000여억원) 규모의 하자보수 국제 분쟁에 휘말렸다. 현대중공업은 일단 발주사의 배상 요구가 무리한 수준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은 26일 공시를 통해 카타르 바르잔 해상플랜트 공사와 관련, 지난 24일 발주사 바르잔가스컴퍼니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26억달러 이상의 ‘하자보수 청구 중재’를 신청한 사실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바르잔가스컴퍼니는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페트롤륨의 자회사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1월 바르잔 해상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인 플랫폼 톱사이드(상층구조물)·거주구·파이프라인 등을 제작, 설치하는 8억6000만달러 규모 공사를 이 회사로부터 수주해 2015년 4월 완공한 바 있다.

바르잔가스컴퍼니는 파이프라인 일부 구간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파이프라인 교체를 주장하며 이번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발주처가 주장하는 하자가 극히 일부 구간에서 발생했고, 문제의 주요 원인도 발주처에서 제공한 설계에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동시에 현대중공업은 수리·보강공사에 협조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바르잔가스컴퍼니는 국제기구에 공식적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발주처가 지정한 파이프의 재질이 운영환경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라며 “일부 구간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구간의 전면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처가 청구한 하자보수금은 전체 프로젝트 계약가의 3배를 초과한 무리한 청구로 판단한다”며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기술 자문단을 통해 이번 중재 신청 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발주처와 협상도 병행하며 원만한 해결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하자보수금 청구와 관련해 회계 규정에 따라 작년말 기준 2204억원의 하자보수충당금을 설정해 놓은 바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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