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가족개발원(원장 이정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을 위한  인사·노무 교육을 27일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4층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공인노무사 두레 이민경 노무사가 강사로 나선 이번 직무교육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대표자,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공기관 인사·노무의 전반적인 내용인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 인사·노무관리방법’ 이라는 주제로 진행 됐다.

▲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을 위한 인사·노무 교육을 27일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4층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제공기관 운영의 중요사항인 근로계약서, 노동시간, 휴가 및 임금 등에 대한 교육으로 제공기관은 인사·노무 관리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기관운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제공인력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을 명확히 알고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했다. 올해 5월부터 처벌이 강화되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이정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은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제공기관 종사자  모두에게 필요한 인사·노무교육으로 원활한 기관운영 및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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