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환경·급여등 열악한 수준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복지사 처우·지위향상 노력을

▲ 김병수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오늘은 제12회 사회복지사의 날이다. 법정기념일은 아니지만 2007년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공헌과 그 변화를 소개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 처음에는 4월22일에 기념행사를 가져오다가 2011년 3월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날을 기념일로 변경해 지금까지 기념해 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국제사회복지사연맹(IFSW,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s)이 지정한 ‘세계 사회복지사의 날’도 매년 3월 셋째주 화요일이다.

울산시에는 민간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230여곳에(보육시설 제외) 1500여명의 사회복지사와 공공행정분야에 350여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기타 복지관련 단체에 100여명 등 합치면 약 200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울산시를 비롯한 전국의 17개 시·도는 시민 복지수요의 증가와 그에 따른 복지정책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사회복지예산은 괄목할 만한 증대가 이뤄졌다. 그와 더불어 사회복지정책을 시민들에게 질 좋은 복지 서비스로 전달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저소득, 소외계층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직으로서의 위상과 처우는 그 노동의 강도나 역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타 인간봉사조직(human services)과 비교해 볼 때 사회복지사들의 높은 이직률과 낮은 직업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운 근무여건의 예를 보면 첫째, 삶의 전반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아직도 2교대 근로 형태로, 24시간 또는 48시간을 연속 근무해야 한다. 둘째, 재가노인지원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등에서는 노동 강도에 비해 급여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셋째, 사회복지사는 상담, 안내, 교육 등과 관련된 업무들로 노인, 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와의 근접된 케어 업무가 많은 등 감정노동에서 비롯된 심리·정서적 문제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욕설, 성폭력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도 사회복지사의 권익신장을 위해 2013년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처우 및 지위향상’과 관련된 노력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저조했다.

지난 해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지역 정치권과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사회복지사의 근로 여건의 현실과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 몇 가지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이 입안돼 2018년부터 새로운 사업들이 실시되게 되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상해보험가입과 그에 따른 비용지원이다. 둘째, 교대 근무여건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적 휴가도 제대로 실시할 수 없는 시설 종사 사회복지사들에게 쉼과 회복을 지원할 대체인력 파견 사업이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비와 보수교육전담 인력을 지원하며, 넷째는 지역아동센터 등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은 소규모시설에 대한 처우개선수당 인상 등이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매우 긍정적인 시도이자 바람직한 시책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성과는 지난 3월초 울산광역시장과 사회복지 직능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자 맞춤형 복지포인트제 도입, 사회복지사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키로 한 점과 사회복지전문가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울산시장과 연1회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계획한 것은 괄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하겠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이다. 인공지능(AI)이 우리 삶을 매우 혁신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하지만 생활이 어렵거나, 장애, 사회부적응, 자살, 인간관계 갈등 등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복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복지 전문서비스(상담, 케어, 정서적 지지 등)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영역의 하나로 손꼽힌다. 따라서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전문가의 처우와 지위 향상은 반드시 필요하고 서둘러야 할 과제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김병수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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