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4월 휴진 등 집단행동 예고…최대집 “보장성 강화는 싸구려 케어”
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시행 강행, “국민불편 행동 자제해야”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선전포고했으나 정부는 ‘주요 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맞서 대립이 격화할 전망이다.

최대집 제40대 의협 회장 당선인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행위)를 멈춰서라도 문재인 케어를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모든 의사가 당연 가입되는 최대 의료인 직능단체다. 

최 당선인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4월 말 의료계가 전일 또는 반일 집단휴진, 총궐기대회 등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고려하고 있는 날짜는 4월 22일, 27일, 29일 등이다. 

의협의 반발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리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애초 예고한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시행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와의 실무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최 회장 당선인은 “지금처럼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행위의 제한으로 귀결돼 결국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된다”며 “문재인 케어가 싸구려 케어가 되는 것”이라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의료(행위)를 멈추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를 의협과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와 의료계와의 대화는 일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복지부는 초음파 급여화가 보장성 제한을 가져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모두 보험이 적용되고 불법이 되는 경우는 없다”면서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겠다고 해도 규제 때문에 못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내용을 왜곡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싸구려 케어’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30조6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이번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받아쳤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위협의 집단행동 예고에 “의료계나 정부나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자안전에 지킨다는 같은 목표가 있는 만큼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집단행동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