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산양삼 주인에게 큰 피해 안겨” 집행유예 2년 선고

 2천 뿌리나 되는 3년근 산양삼을 훔친 심마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빈 판사는 이씨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산양삼 재배자에게 큰 피해를 줬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심마니 생활을 하는 이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께 충북 괴산군의 한 야산에 있는 3만6천㎡ 규모의 산양삼 재배지에 들어가 최소 3년근 이상의 산양삼 2천 뿌리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법정에서 훔친 산양삼의 사용처에 대해 “모두 달여 먹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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