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청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시진국 부장판사는 관급공사 수주를 미끼로 수천만원대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청 공무원 조모(36) 씨에게 징역 2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350만원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시 부장판사는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수회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한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전기공사 업체 대표 김모(42)씨, 또 다른 전기공사 업체 박모(41)씨, 자외선 소독기 설치업체 대표 고모(38)씨 등 3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2016∼2017년 4천350만원 상당의 현금,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 씨는 차명계좌로 돈을 받거나 자신이 구입하기로 한 외제차 계약금의 일부인 500만원을 업자가 대신 내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판사는 전기공사 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2013∼2016년 400만원을 받은 거제시청 또 다른 공무원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