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후보자라도 직무행위한 경우는 공무원" 법규정 근거로 결정

▲ 30일 충남 아산의 도롯가에서 구조작업 도중 화물차에 치여 숨진 소방관과 소방 임용 예정자 등 3명 동기들이 합동 분향소를 찾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아산=연합뉴스]

     30일 출동 현장에서 개 포획 활동을 벌이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30·여), 문모(23·여)씨 등 소방 교육생 2명도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돼 옥조근정훈장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31일 "교육생 2명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 당시 직무행위를 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순직 공무원에게 주는 옥조근정훈장을 '선(先) 추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제36조 7항은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실무수습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생 2명이 소방관과 함께 직무행위를 하다 변을 당한 만큼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두 교육생에게 옥조근정훈장을 먼저 추서한 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두 교육생은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만큼 국립묘지에도 안장될 수 있다. 다만, 두 교육생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 지급 여부는 현재 관련 기관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로 함께 목숨을 잃은 고(故) 김신형(30·여) 소방교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된 바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숨진 소방관과 2명의 교육생이 안치된 충남 아산의 온양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의 영정에 훈장을 친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소방교와 두 교육생은 30일 오전 9시 46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 개 포획을 요청하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25t 트럭의 추돌 충격으로 밀린 소방펌프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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