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195회 임시회 폐회

조선업고용지원 재연장 촉구

▲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정수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심사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의장 윤시철)가 지방의원 정수를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정수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지난 30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1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결의안을 포함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태화강 지방정원 운영 조례안 등 19건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강대길 의원이 제안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정수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은 의원 정수를 정하는데 있어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최소화하고 진정한 자치분관 확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채택해 청와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또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이 제안한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과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조선산업 정상화와 조선업 실·퇴직자 지원을 위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과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기간을 1년씩 재연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올해 당초예산에서 1681억원 증액된 제1회 추경예산안도 예산결산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최종 의결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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