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소속 한동영(사진) 울산시의원
6·13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로 나선 자유한국당 소속 한동영(사진) 울산시의원이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시의원은 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청장이 지난달 29일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저와 관련해 ‘300만원 이상을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돼 김영란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태양광사업 입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울산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기소전 확정되지 않은 이런 내용을 경찰청장이 밝힌 것은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지자 갑자기 김영란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경찰이 나에게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태양광 업자는 과거 청년회의소 경남울산지구 회장을 맡았을 당시 함께 임원진으로 일했던 사람이자 약 10년 전부터 친분이 있는 후배로, 골프와 향응 모두 돌아가며 돈을 내거나, 한 명이 돈을 내고 나중에 정산해 각자 부담액을 돌려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청장도 울산CC에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의 골프비용을 다른 사람이 지불했으나 돌아가는 차 안에서 15만원을 돌려줬다고 설명했다”며 “나 역시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했지만 황 청장의 주장은 인정되고 나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 시의원은 또 태양광 업자가 자신의 지역구인 울주군 유권자가 아닌 경남 도민이고, 자신 또한 태양광 입찰 과정에 개입할 의사결정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업무연관성도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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