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추가조사서 56건 또 적발…자녀 공저자로 논문 5건 쓴 사례도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교수가 10여년간 86명, 논문 건수는 130건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2007∼2017년 발표된 논문을 조사한 결과 49개 대학이 심사한 138개 논문에서 교수가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했다고 4일 밝혔다.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교수는 모두 86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에도 대학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29개 대학에서 82건을 적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가 교수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만 받는 등 학교마다 조사 방법이 달라 교육부가 취합한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차 조사를 했다. 2차 조사에서는 56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1·2차 조사에서 확인된 사례를 학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10건)·연세대(8건)·경북대(7건)·국민대(6건)가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교수는 1∼2건의 논문에 자녀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교수 1명은 논문 5건에 자녀 3명을 공저자로 등록했고, 4개 논문에 자녀 이름을 올린 교수는 3명, 3개 논문에 올린 교수는 6명이었다.

미성년자도 논문을 쓸 수는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교수 부모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하는 것이 입시용 경력(스펙) 쌓기를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수가 자녀 외에 친인척이나 지인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논문이 고교생의 스펙 쌓기에 활용되는 경우는 적발된 경우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논문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종전형 평가에서도 제외하도록 했지만, 일부 대학은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1·2차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 해당 대학이 연구부정을 검증하도록 했다.

교육부 학술진흥과 관계자는 “6월까지 검증을 끝내도록 하고, 3∼5건의 논문에 자녀 이름을 올린 경우에 대해서는 검증을 더 서둘러달라고 대학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기록한 경우 교수에 대한 징계와 관련 사업비 환수에 나선다. 논문에 대입에 활용된 경우 입학 취소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연구윤리 강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바꿔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인 경우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게 학년이나 연령을 표시하게 할 예정이다.

현재는 저자의 ‘소속기관’만 표시하게 돼 있어 저자가 학생인지 교사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잘못이 있으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