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울산 아산로 시내버스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5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K5 승용차 운전자 윤모(2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오전 9시 28분께 울산시 북구 염포동 아산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133번 시내버스 앞으로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을 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산로 2차로를 달리던 윤씨는 시내버스가 주행하고 있던 3차로로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버스 왼쪽 측면과 부딪치는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그 충격으로 버스는 균형을 잃고 우측 현대자동차 공장 담장으로 돌진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39명 중 승객 이모(40·여), 박모(29·여)씨 등 2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버스 운전자 양모(50)씨 등 31명은 경상이다.

경찰은 사고 후 윤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차로 변경 과정에서 시내버스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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