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측 전략공천 주장

시당 “명분 확보 어려움”

자유한국당이 막바지 울주군수 후보 공천심사를 놓고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략공천’과 ‘경선’을 놓고 충돌하고 있어 막후조율이 시급한 상황이다.

5일 한국당 시당 등에 따르면 당헌 제109조 (공직후보자의 추천)1항에는 ‘자치구·시·군의 장(기초단체장)후보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고 못박고 있다. 하지만 당헌·당규에는 전략공천도 할 수 있다.

전략공천은 경쟁자 또는 의외의 1인을 정해 당 지도부가 공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략공천은 ‘상당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당 후보의 취약지역 또는 특수한 정치상황 등을 고려 해야 하는데 울주군의 경우 특정인 전략공천을 하게될 경우 낙천자들에 대한 승복을 위한 설득력이 과제다.

강길부 국회의원(울주)측은 “울주군은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는게 강의원의 입장”이라면서 “어려운 여건에 ‘신고리 원전수호’등 당기여도 등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울산시당은 전략공천의 경우 낙천후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당은 후보 공모시부터 중앙당과 협의후 ‘전략공천’지역으로 명시하게 될 경우엔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보공모를 실시한뒤 서류심사까지 마치고 전략공천지역으로 결정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을뿐 아니라 탈락 후보들로부터 ‘법적 제소’를 당할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다 탈락후보들의 불복과 연쇄탈당으로 인한 적전분열이 불을 보듯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울주군수 공천은 진영별 유불리 계산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수준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선의 경우, 국민참여선거인단이 직접참석하는 직접 경선과, 여론조사 경선 등이다.

시당 공천관리위에서 심사를 거친뒤 전체 신청자중 2~3명으로 압축하면 된다. 전례를 볼때 강력한 조직력과 힘이 담보된 현역 당협위원장의 경우엔 직접경선을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다. 장점은 흥행몰이, 본선경쟁력과 함께 국민참여라는 의미가 있고 누구도 불복할 수 없다. 다만 돈선거 및 조직 동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론조사 경선으로 대체해도 무방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여론조사 경선방식은 압축된 후보군을 한자리에 소집, 신뢰가 담보된 국내랭킹 20위내 조사사기관 가운데 각각 추첨하는 방식으로 결정, 결과는 평균치로 나누어 1위를 공천하는 방안이다. 법과 룰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자체가 직접경선 대체’이기 때문에 불복 및 탈당은 자유지만 본선 출마는 법으로 원천 제한되어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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