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국민불편 영업·입지규제 정비방안’ 발표

앞으로 대학교 등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이 최대 250%까지 허용돼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노인요양원의 증축과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청소년수련원의 일반인 개별숙박도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국민불편 영업·입지규제 정비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영업장 이용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규제 정비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민·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생활편의업종 창업·영업 활성화 14건 등 총 38건의 규제정비 방안을 내놓았다.

대통령령 이하 규정 정비는 상반기 중에, 법률정비는 하반기까지 각각 완료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 학교 내 기숙사 용적률 확대…그린벨트 내 기존 노인요양원 증축 허용

현재 학교 밖 기숙사의 법적 용적률은 최대한도인 250%까지 허용되지만, 학교 내 기숙사는 최대한도 적용을 받지 못한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 따라 학교 내 기숙사의 용적률을 200%로 정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내 기숙사의 용적률을 2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숙사의 증·개축이 가능해지게 됐다.

예컨대 모 대학 기숙사의 경우 현재 700여 명을 수용하고 있지만, 증·개축을 하면 300여 명을 더 수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고령사회화로 노인요양병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그린벨트 내 노인요양병원의 증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설치된 5개 노인요양병원의 시설개선과 증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아울러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을 현재 25개 업종에서 대폭 늘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아파트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은 현장청약만 가능해 불편이 컸다.

◇ 도립-군립공원 건축제한 완화…무인도서 공공목적 사업-건축물 개보수 허용 현재는 도립·군립공원의 건축제한 규정은 국립공원과 동일하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도립·군립공원 내 입지·건축제한은 지역 특성에 맞게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나 환경부 장관 협의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안전장치를 뒀다.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 56개 도립·군립공원 내 농수산물보관시설, 작물 재배시설, 초등학교, 공중화장실 면적 등의 확대가 가능해진다.

해수부는 또 무인도서(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섬)에 생태복원·산책로 설치 등 공공목적 사업과 기존 건축물 개·보수를 허용하도록 무인도서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절대보전·준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무인도서에서는 재난대응목적 외 개발행위가 일체 금지돼 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도 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마을협의회나 어촌계만 가능하다.

◇ 청소년수련원 개별숙박 허용…식육자판기 영업신고 간소화

현재 청소년수련원 숙박은 청소년이나 법인·직장 등 단체사용(연수활동)만 가능하고 개별·가족 단위 이용은 불가능하다.

여가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해 청소년수련원 수용인원의 40% 범위에서 개별숙박도 허용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전국 189개 청소년수련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식육자판기’의 영업신고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자판기는 현재 편의점 등에 2대가 보급돼 있다.

식약처는 같은 형태의 식육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영업할 경우 커피자판기 등과 마찬가지로 일괄신고가 가능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 위생용품 제조업자가 불필요한 고가장비를 설치하지 않도록 시설기준도 합리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찰청은 시설경비업 허가 시 최소인력 기준을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낮춰 소규모 창업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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