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절차 이달말 잡힐듯
본격심리 5월께 돌입 전망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을 선고받으면서 1심이 마무리된 가운데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곧 시작된다.

8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 만기일 하루 전날인 9일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되면 서울중앙지법은 심리를 맡을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배당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심리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이미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우선 배당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1심의 재판부 배당 당시에도 공범인 최순실씨 사건을 심리 중이던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맡겼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은 공범으로 지목된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재판받는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관계사인 금강의 이영배 대표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이순형 부장판사)도 있다. 첫 재판 절차는 4월 말께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2~3주 이내에 첫 공판 또는 공판준비 기일을 열고 혐의를 둘러싼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다.

이번 사건처럼 혐의가 많고 쟁점이 방대한 경우 수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향후 증거를 어떻게 조사할지 등을 논의한 뒤 본격 재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공판준비 기일이 2~3차례 열리면 본격적인 심리는 5월께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최종 책임자인 만큼 사법부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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