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제조업 공장의 미세먼지 배출관리를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까지 배출총량제 대상 확대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신설 △지속적인 배출 총량 위반시 공장 가동중단 등의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및 도심 운행제한 확대, 화물차의 저공해화 조치 등을 통해 경유차를 비롯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관리하는 한편 혼잡통행료 제도 확대 및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등의 친환경 교통정책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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