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모녀 사망 2개월여만에 발견
복지사각지대 해소 제도적 보완
지역공동체 복원 대책 서둘러야

▲ 김동휘 월드비전 울산지역본부장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방에 번개탄을 피워 놓고 동반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사람들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우리 공동체의 사회복지 허점을 드러낸 비극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세상을 등진 세 모녀가 남긴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이 든 봉투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유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져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한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 6개월 후인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 되었다.

2018년 4월6일 충북 증평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40대 여성이 어린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2개월 만에 발견되는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아파트 관리비가 수개월째 연체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확인됐다고 한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는 작년 12월부터 수도사용량이 0원으로 표시돼 있었고 시신상태를 확인 한 경찰은 적어도 두 달 전에 숨졌을 것이라 추정했다 한다.

이 모녀는 작년 남편의 죽음으로 소득이 없었지만 정부가 지정하는 수급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녀가 거주하던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혀있어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지만 저소득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 맞춤형 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녀가 그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은 정부가 제도를 강화하였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함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현재 단독주택에 사는 세대의 공과금(전기세 미납) 미납세대만을 파악하는 현 긴급복지 수급자 선정방식은 국민의 약 50%이상이 아파트를 주거공간으로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수급자 선정방식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남편과의 사별 후 생을 마감한 모녀의 비극을 막지 못했고, 이 비극이 발생한지 2개월이나 지나 그 주검이 발견된 것은 우리의 지역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애기해 주고 있는 것 같다. 비교적 이웃의 근황을 파악하기 쉬운 아파트에서 공동체구성원이 어떤 아픈 사연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상황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그리고 무겁게 한다.

국민소득 3만불을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로 인해 귀중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고 2개월여 동안 방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더욱 줄이는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과 더불어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긴급복지 지원법’의 긴급지원 대상 선정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확대와 대상 선정자의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검토, 개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지자체에서는 지역 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마을 단위 사업을 활성화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이웃들과의 교류가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프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을 함께 보듬어서 송파 세 모녀, 증평 모녀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우리 공동체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향약의 덕목인 환난상휼(患難相恤)의 의미를 되새기는 아침이다.

김동휘 월드비전 울산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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