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거래 신고센터 및 불법행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내 민원신청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페이지에 신고하거나, 서식을 다운받아 해당 구·군(토지정보과 등)에 우편과 팩스, 방문,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위반 범죄는 시 토지정보과, 건축과 및 구·군에 지명된 특별사법 경찰관이 수사한다. 특별사법 경찰관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등을 위반한 범죄 등을 단속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최창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