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靑, 23일까지로 시한 제시

여야, 방송법등 극한 공방

4월 임시국회 표류 장기화

개헌안 합의 쉽지 않을듯

‘문재인 정부발’ 6월 개헌이 오는 23일까지 대통령의 국회연설 시한과 여야 합의 시점과 맞물려 사실상 마지노선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주요 정치현안을 놓고 극한 공방으로 4월 임시국회 표류가 장기화 되고 있어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사실상 물건너 간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10일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국회연설 시한을 이번 달 23일까지로 사실상 못 박고 국회의 개헌안 합의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국회가 이달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개헌을 촉구하는 대통령 연설은 사실상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이달 23일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 출장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의사일정 합의가 무산되면서 당초 지난 9일 예정됐던 이낙연 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불발된데 이어 10일 대정부 질문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그동안 난색을 보여 온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내용의 별도 대안을 보수야당에 제안했으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한국당이 방송사 사장 선출 시 특별다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고수하는 상황이라 협상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만나 방송법 대안을 제시했지만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했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의 면담 시도는 아예 성사되지 못했다.

국회 일정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물론 이번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조차도 불투명하게 됐다.

한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특위 산하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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