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10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과세 제도의 기준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이과세 적용의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면세의 기준금액을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간이과세 대상자와 면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자의 납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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