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급유량·저유황연료 충족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혜택 제공

▲ 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의 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올 들어 개편해 시행하면서 시장 활성화와 친환경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울산항 전경.
울산항만공사(UPA)가 울산항의 선박급유(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벙커링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 벙커링 시장 활성화와 친환경 두마리 토끼 잡기에 나서고 있다.

11일 UPA에 따르면 UPA는 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올해부터 수혜 기준을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산항에 입항하는 선박 중 △1회 총 급유량 250M/T 이상이거나 △저유황연료(MGO, MDO 등) 급유 등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한 탱커선사에 한해 12시간까지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UPA 관계자는 “당초 울산항의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시행했던 인센티브 제도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달성하기 위해 최소 급유량을 설정했고, 국내·외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 정책에 울산항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저유황연료 급유선에도 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UPA는 울산항의 벙커링 시장 활성화, 주요 입출항 선박인 탱커선의 급유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울산항에 입항해 화물 하역 전·후 급유를 실시하는 탱커선사에 대해 최대 12간까지 항만시설사용료(정박료·접안료)를 감면해왔다.

첫 해인 2016년에는 1406척에 2억8000만원 어치의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해준데 이어 지난해는 이보다 늘어난 1946척에 3억8000만원 어치의 사용료를 감면했다.

하지만 국제해사기구(IMO)의 2020년 선박배출연료규제 시행, 탈원전·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제도를 손질했다.

UPA는 이와 함께 울산항 LNG벙커링(LNG를 선박용 연료로 주입하는 것)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UPA는 울산항에 LNG벙커링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 울산시, 한국가스공사, 현대중공업 등 14개 기관과 울산항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중앙정부와도 공조해 국내 관공선으로는 처음으로 LNG추진 관공선인 청항선(150t급 해양오염청소용)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UPA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STS(Ship to Ship), FLBT(Floating LNG Bunkering Terminal) 등 고도화된 LNG 벙커링 서비스 제공으로 친환경 벙커링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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