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받지못한 협력업체, 신보서 보험금 지급도 거절당해

보험약관 미준수 원인…“경고 한번 없었다” 억울함 호소

▲ 울산지역 플랜트업체인 대창HRSG(주)가 지난 2일 최종부도 처리됐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울산의 향토 중견 플랜트업체인 ‘대창HRSG’ 부도로 대금지급을 받지못한 협력업체들이 연쇄도산 위기를 맞고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역 플랜트업체인 대창HRSG는 지난 2월28일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처리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고, 이어 이틀 뒤인 3월 2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대창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A사(울주군)는 대창부도 이후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몰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볼트와 너트 제조·납품하는 A사는 대창의 부도로 6억4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을 받지 못하자, 신보가 운용하는 매출채권보험을 활용하고자 신용보증기금 부산신용보험센터에 4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와 외상 거래 후 대금을 받지 못할 때 떠안게 되는 손실금액의 최대 8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공적 보장제도다.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신보가 중소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A사는 2015년 보험에 가입해 첫해 1200만원, 2016년 5500만원, 2017년 3200만원 등 6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냈다. A사는 4억원 가량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신보 측은 ‘보험 청구액 중 약 26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억7400만원은 지급할 수 없다’는 심사 결과를 최근 A사에 통보했다.

보험계약자는 물품·용역을 제공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e-마켓 플레이스(정보처리시스템)에 매출내역을 전자적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A사는 이같은 보험약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게 지급 거절의 이유다.

A사는 “2015년 보험 가입 당시에 없었던 전자등록 방식이 2016년에 도입됐는데, 당시 안내를 받으면서도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된다’는 경고는 없었다”면서 “솔직히 적기 등록의 중요성을 몰랐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재무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이 없는 경영 여건 등으로 (전자등록이) 다소 늦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거래명세표, 국세청 세금계산서, 은행 전자어음 등을 확인하면 거래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도 그동안 경고 한 차례 없다가 단순히 전자등록이 늦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A사가 가입한 매출채권보험은 스스로 전자등록 방식을 전제로 우대를 받는 보험제도인데, A사는 전자등록을 1~2개월씩이나 늦게 하는 등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A사가 처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보험 청구액 전액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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