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농촌을 이끌어 갈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올해부터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제도를 개선, 만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인 청년 가운데 총 8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발해 이달 말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최대 월 100만원,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농협 직불카드를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며,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선정된 청년창업농은 앞으로 전업 영농과 의무교육(연 160시간), 재해보험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의무영농기간 등 의무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미이행 시 지원금 정지 및 환수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서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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