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D-60일’

정당·후보 여론조사도 금지

▲ 울산시선관위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이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공표, 흑색 선전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지방선거 60일전인 14일부터 금지되는 행위를 공개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위 행위는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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