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추진중인 교통안전연수원 건립이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 택시와 버스, 화물차 등 육상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나르는 업무 종사자들의 안전교육을 도맡고 이들 종사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울산지역육상운수단체협의회가 제안하면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사업비 분담문제를 놓고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지역 운수종사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2016년 10월 언양 관광버스 화재 참사를 계기로 안전교육규정이 강화되면서 신규 운수종사자들이 울산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타 지자체로 원정교육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어지면서 더욱 그렇다.

시는 당초 지난 2015년 ‘교통문화연수원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1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부지 1만2000㎡에 지하 1~지상 3층(연면적 4000㎡)짜리 건물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비 조달을 놓고 시와 육운단체가 의견차를 보이기 시작했다. 타 시·도가 연수원을 지을때 평균 50%의 사업비를 육운단체가 충당했다는 자료를 근거로 지역 육운단체들이 사업비의 절반을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 협상을 거듭한 끝에 자부담 비율이 30%까지 낮아졌지만 협회를 구성하는 각 조합들의 분담비율이 조율되지 않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9월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다. 시내 및 전세버스와 택시 등을 처음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나 교통안전공단, 연합회, 조합 등에서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울산에는 교통안전연수원 등과 같은 연수기관이 한군데도 없는데다 연합회 및 조합 등은 교육을 실시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법 개정전에는 각 회사에서 자체 안전교육이 가능했다. 결국 울산의 교육대상자들은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인근 부산이나 대구로 원정을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

울산의 교육수요자(종사자 수 기준)는 택시 5923명, 버스 1686명, 화물 6665명 등 모두 1만4274명이며, 연간 교육횟수는 120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는 7월부터는 시내버스 기사 등의 신규채용이 불가피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격적인 사업추진방향 변경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이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육운단체와의 협상에 매달려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만큼 우선적으로 울산시가 건립비를 부담하고, 조합들이 임대료를 내는 등의 방식으로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사업’의 무게를 가늠, 한번쯤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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