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형 전 울산광역시인권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수사 최고 책임자를 외부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경찰청장의 구체적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찰 내에서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여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의 수사착수 및 검찰 송치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할 것을 권고하는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경찰청장을 통한 정치적 수사관여를 차단하여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이해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위법 시비가 논란되고 있는 것을 종식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법 상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구체적인 수사지휘는 과연 위법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에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리의 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개별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수사와 관련하여 모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고, 개별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의 범위를 직급 상 경무관을 최상위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경무관보다 상위 경찰 직급인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은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아 그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반면 개별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사를 할 수 없고 행정업무를 통해 일반적 업무 지시, 감독권을 가질 뿐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급상 치안감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경찰청장에게는 개별적, 구체적 수사권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치안감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상위 경찰이 개별적인 사건에 대하여 압수·수색, 체포영장 청구 등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무관 등 사법경찰관리에게 주어진 수사권을 내부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되어 직권남용의 위법한 행위가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다.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금지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직급을 신설하여 그로 하여금 개별적,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한 것도, 그 실효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른바 ‘정치 경찰’ 시비를 불식시키려는 고민에서 비롯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작금에 핫 이슈로서 거론되고 있는 경찰수사권의 독립 문제는 비단 검찰에 대한 관계에서만 조정·독립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의 수사권 독립을 확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권오형 전 울산광역시인권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