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신협과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조합원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기간을 조합원의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단 비조합원 예금은 지금처럼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의 경우 관리기준을 통일하고 약관 및 내규에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권 사례를 참조해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간은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 10년간(비조합원은 5년간)은 이자 지급을 유예한 뒤, 최종 거래일로부터 15년경과 시(비조합원은 10년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정했다.

휴면예금 조회시스템도 정비했다.

금감원은 신협 데이터베이스 및 조회시스템을 정비해 지난 11일부터는 ‘내 계좌 한눈에’에서 신협의 정보도 볼 수 있도록 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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