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은 2020년 4월18일부터

건물축을 비롯해 각종 산업시설의 냉난방설비, 환기·위생·냉동·플랜트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대한 주기적인 성능점검과 유지관리를 의무화한 기계설비법이 공포됐다.

시행은 2년이 경과한 2020년 4월18일부터다.

17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는 기계설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7일자로 제정·공표돼 기계설비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한단계 도약할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법은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는 한편, 관련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 기계설비의 유지 관리와 기술 수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건축물 등에 들어있는 냉난방시설 등과 같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내구연한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설비시설 노후화로 성능이 크게 떨어졌지만, 점검·교체하지 않고 그냥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각종 하자발생과 사고발생의 요인이 됐다.

김봉규 울산·경남도회 사무처장은 “기계설비법이 제정돼 기계설비분야의 체계적인 국가지원기반이 구축됐다”면서 “앞으로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점검이나 교체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준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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