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사간 정산 문제로...준공 절차 전면 중단 겪어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27년만에 준공돼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은 천상지구 전경. 김경우기자

조합·시공사간 정산 문제로
준공 절차 전면 중단 겪어
市, 환지인가 승인 거부하다
청산대금 조합 부담 결정에
오늘자로 환지처분 승인
천상주민들 불편 해소 기대

오래전 공사가 완료돼 아파트와 상가 등이 빼곡히 들어섰음에도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남겨졌던 울주군 범서읍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착공 27년만에 준공된다.

그동안 토지 등기를 못해 재산권 행사에 각종 제약을 받아왔던 천상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천상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 관계자는 “최근 울산시로부터 환지계획 변경(처분)을 인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19일 공고를 통해 사업에 대한 환지계획 변경을 인가할 예정이다.

조합은 지난 1991년 조합을 설립하고 A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착공한 뒤 2002년 울주군에 공사 준공계를 제출했다. 또 2004년 도로와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 관리권을 시에 인계한 뒤 준공 마지막 절차인 환지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조합과 A사 간의 사업비 정산 문제가 불거져 준공 절차는 전면 중단됐다. 시는 양측의 채권채무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환지인가를 승인할 수 없다며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양측은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조합이 마지막으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1·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2016년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부산고법이 A사에 대한 조합의 채무가 없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지난해 6월 법정공방은 막을 내렸다.

조합은 지난해 3월 총회를 열어 환지인가를 받기로 결의하고, 문제가 됐던 청산대금은 조합원들이 일정 비율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준비를 거쳐 조합은 같은 해 11월6일 군에 환지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은 금전 청산 미교부자에 대한 교부 및 공동주택 대지소유권 미정리분 완료, 청산징수금 과다시 집행잔액 처리계획 수립, 체납세 납부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자 올해 1월 시에 인가 신청을 전달했다.

시는 조합원 총회의 성립 여부와 공공용지 증감에 따른 면적관계 변동 사항 등을 파악해 지난 5일 변경 결정 고시를 거쳐 19일자로 환지처분 승인 공고를 낼 계획이다.

환지처분 승인으로 27년만에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조합들의 불편도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사업 구역 내 토지 실소유자는 조합원들이지만, 준공이 되지 않아 여전히 소유권은 조합에 있어 여러 문제가 야기됐다.

사업 구역 내 체비지는 등기부등본이 없어 1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했다. 일반 토지의 경우 등기부등본은 존재하지만, 블럭·로트를 사용하는 토지와 지번을 사용하는 건물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정을 알고 매수를 꺼리는 경우가 발생해 재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

조합은 각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납입하면 즉시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등기가 가능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장기간 지연됐던 사업이 마무리된 만큼 주민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등기 절차 진행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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