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를 수차례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B(여·43)씨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자 B씨가 근무하는 대리운전 업체의 차량을 부수고 이를 말리는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재물손괴 등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B씨가 피해 진술하는 모습을 보고 B씨와 가족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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