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혐의(주거침입)로 울산지방검찰청 직원 A씨(44)를 붙잡아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30분께 남구 신정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 세워진 B(54)씨의 차량을 택시로 착각해 탑승하려다 차주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차주의 집까지 따라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에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입건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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