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이사장·이사 실형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66억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부정수급한 의료생협 이사장과 이사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와 B(여·49)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점을 악용해 형식적으로 생협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의료생협 창립총회를 열고 2012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62차례에 걸쳐 46억여원을,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481차례에 걸쳐 총 19억8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다”라며 “진료가 의료인들에 의해 이뤄져 의료행위 자체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실제 범죄 수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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