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월 14만6746원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등 담은

임단협 요구안 사측에 전달

구조조정 저지투쟁도 병행

▲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김동수기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하 현대중 노조)가 1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월 14만6746원 인상안이 담긴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발, 이미 쟁의발생을 결의해두고 있는 노조는 임단협 교섭의 본격화로 사측에 대한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노조에 따르면 요구안에는 원·하청 공동 임금인상 요구액 14만6746원과 자기계발비 인상 및 성과금 지급기준 마련 등이 담겼다.

별도요구안으로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과 동일한 휴가 및 휴일 보장과 학자금 지급 등 하청노동자 요구안과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각종 수당 조정, 고용안정협약서 작성 등도 포함됐다.

단체협약 개정안으로는 임금피크제 폐지, 연차유급휴가 등 조합 활동 및 조합원 복지증진을 위한 총 21개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노조는 이날 확정된 요구안을 19일 회사 측에 전달하고,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 체제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회사의 희망퇴직 시행을 불법 구조조정으로 보고 있는 노조는 교섭과 함께 회사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투쟁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조의 임단협 교섭이 향후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파업 명분 쌓기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회사의 이번 희망퇴직 조치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노사가 교섭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 16일 회사의 희망퇴직 접수 첫 날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 전문가들은 현대중공업의 희망퇴직이 표면상 희망자(신청자)에 한해 이뤄지고 있는데다, 그 조치 또한 회사의 인사경영권에 해당하는 문제로 볼 수 있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희망퇴직 문제로 노조가 파업을 벌일 경우 불법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노조가 임단협 일정을 서둘러 노사협상에 들어간 뒤 구조조정 등의 중단이 없을 경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해 나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희망퇴직과 관련해 쟁의발생을 결의한 상황이지만 조합원 찬반투표나 중노위 조정 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 결의를 지지하며, 울산 노동자들의 연대투쟁 선언과 함께 전국 단위의 투쟁에 대한 논의를 현재 진행중이다”고 강조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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