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위헌심판제청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

형법상 위법하고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는 군 영창제도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됐다.

신체 구금은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이른바 영창제도는 군에서 행정처분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배한다는 취지다. 

광주고법 행정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제기한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본문 중 영창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해군 제3함대 조리병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12월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영창 15일 징계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부대나 함정 내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제도가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뤄져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병사에 대한 영창 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의결 요구 및 집행 과정에서 법관의 관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창처분은 병사를 감금해 신체 자유를 직접·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구속에 해당해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며 “군 조직 특수성을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영창제도 문제점은 오랫동안 지적됐으며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은 행정기관에 의한 구속에 해당하는데도 법관 판단을 거쳐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뤄지는 만큼 헌법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군은 병사들에 대한 영장처분이 구속영장 없이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군 사법개혁의 하나로 병사들 징계 유형에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영창제도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신청이 많았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영창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은 만큼 이 부분을 헌재가 가려달라는 취지에서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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