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법률안은 모든 군인이 국가로부터 진로탐색 또는 취업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군복무기간 동안 그러한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전역 후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활동을 위한 지원 및 취업지원을 위한 진로·직업상담 등의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이형중 기자
l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