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공수요 증가 및 노선확대 등으로 항공기의 공항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항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은 한정되어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항공기 운항 시각을 배분·조정 또는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해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골재 공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선 다변화를 통해 울산공항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해소하고 골재의 적기 공급으로 골재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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