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
의무고용률 미달기업에 불이익
사회보험료·출퇴근비용 보전등
장애인 노동자에 직접 지원도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을 19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에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고용부는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관련,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은 최저임금의 60%로 약 94만5000원으로, 대기업들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돈을 내고 회피를 해왔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기업 규모별로 고용부담금 기초액을 다르게 적용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수준별 가상률도 상향하기로 했다. 의무고용률 25% 미달 기업에는 부담기초액에 40%를 가산하던 것을 50%로 높이고, 25~30% 기업에는 20%를 가산하던 것을 30%로 높인다.
또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는 명단공표 전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용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는 또 그간 사업주 지원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 비용 지원에 나서면서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보험료, 출퇴근 비용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