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

의무고용률 미달기업에 불이익

사회보험료·출퇴근비용 보전등

장애인 노동자에 직접 지원도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이 고용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부담금을 대폭 확대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을 19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에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고용부는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관련,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은 최저임금의 60%로 약 94만5000원으로, 대기업들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돈을 내고 회피를 해왔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기업 규모별로 고용부담금 기초액을 다르게 적용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수준별 가상률도 상향하기로 했다. 의무고용률 25% 미달 기업에는 부담기초액에 40%를 가산하던 것을 50%로 높이고, 25~30% 기업에는 20%를 가산하던 것을 30%로 높인다.

또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는 명단공표 전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용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는 또 그간 사업주 지원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 비용 지원에 나서면서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보험료, 출퇴근 비용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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