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3일 부산시청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전자태그인식(RFID) 기능을 갖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때 사업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카드를 대는 방식으로 출·퇴근 확인과 퇴직공제 내용 등을 전산화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현장근무 인력의 정확한 통계관리가 가능해 안전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무엇보다 건설근로자의 현황과 임금 수준이 전산으로 관리되는 만큼 건설현장 운용의 투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건설근로자는 본인의 근로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증명할 수 있고 사업자도 근로 내용을 전산화해 퇴직공제 신고 업무를 한층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근무 이력과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부조리 관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올해 신규 발주하는 5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에 단말기를 무상공급 받게 돼 9000여만원의 예산을 아끼게 됐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