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흡연카페의 경우 카페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곳은 오는 7월1일부터, 나머지 업소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에 30곳이다.

개정안에는 오는 12월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9267곳(유치원 9029곳, 어린이집 4만238곳)이 있다.

복지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원생과 학부모가 받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5월30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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