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 경정, 착오신고 및 이중납부 등으로 4월 현재 1826건 4468만원의 미환급금이 발생했다.
군은 환급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환급안내 문자와 전화, 방문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급금을 찾아줄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etax.go.kr),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080·858·3150), 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환급금 문자전용 수신번호(204·0514)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