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희망퇴직 강행과 배치

노사 교섭진통 난항 불가피

24~27일 쟁의 찬반투표도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다. 또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맞서는 차원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자를 확정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업계와 노동계 일각에서는 노조의 임단협 요구안이 경영위기 속 희망퇴직을 강행하는 회사 입장과 상반된다는 점에서 교섭에 상당한 진통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하 현대중 노조)는 19일 전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다.

요구안에 따르면 임금부분의 경우 2018년 금속노조 원·하청 공동 임금인상 요구액으로 기본급 14만6746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연차별 임금격차 조정 호봉승급분(2만3000원) 이상 기본급 조정, 자기계발비 인상(통상임금(2시급) 20시간→30시간), 2018년 성과금 250%+α(산출기준 초과달성 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을 담았다.

별도요구안으로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총고용 보장(고용안정협약서 작성), 특히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안을 포함했다. 단협에서는 조합원 제외 부문을 기존 과장급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상향하는 요구를 담았다.

노조가 임단협 교섭 체제로 전환하면서 노사 간 협상이 본격화되겠지만 향후 전망이 암울할 것이란게 조선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노조의 요구안 중 임금인상안 수준이 과거 호황기 수준과 비슷하거나 높은데다, 현중보다 경영상황이 그나마 나은 현대차의 올해 임금 요구안(기본급 11만6276원)보다도 높아 회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자기계발비 인상안도 지난 2월 합의한 2016·2017년 교섭 합의 당시 신설한 상황으로, 사실상 기본급 인상 요구액 수준의 인상 요구는 사측이 수용 한도를 넘어선 요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종업계 일부 노조에서 최근 임금삭감 및 전 직원 6개월 간 무급휴직 동의 등 고통분담에 나선 것과 비교해 성과금 250%+α 등의 요구 또한 과도하다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회사의 희망퇴직에 반발중인 노조가 합법적 쟁의권 확보를 위해 교섭이 조기 결렬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회사도 당장 해양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유휴인력 발생이 눈앞에 다가오는 등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희망퇴직 등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섭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한편, 노조는 임단협 요구안 전달과 함께 이날 공식적으로 회사의 희망퇴직과 관련해 고용안정 쟁취 및 강제 희망퇴직, 2018년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원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오는 24일 오후 5시부터 27일 오후 1시까지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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