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출산하는 여성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 때문에 일을 일시 중단할 경우 도우미가 농어업 작업을 대행해주는 것이다.

    농어업 일이 중단되는 것을 막고 모성을 보호해주는 등 여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출산 전후 90일 기간 농어가 도우미가 여성 농어업인의 일을 대신하면 1개월간 현지 도우미 임금 일부(1일 지원 기준 단가 6만2천360원의 90%(5만6천150원)를 예산에서 지원해준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울주군과 북구에 사는 농어업인에 한해 신청받는다.

    출생(예정)증빙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읍·면·동 사무소로 내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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