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협상 제자리걸음

‘드루킹 사건’ 특검 공방중

지방선거 동시투표 어려울듯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시한(23일)을 하루앞둔 22일 여야는 이른바 댓글조작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늦어도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공포되지 않으면 지방선거일인 6월13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있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놓고 여야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극적 타결 △6월개헌 무산 △정부안 표결 강행 △개헌시기 연기 등 4가지로 요약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하지만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23일이지만 실무절차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면 27일까지로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해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만약 극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성공할 경우 여야는 국회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시한인 다음달 4일까지 개헌 시기와 내용 등을 협상할 시간을 벌게 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방송법과 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 특검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다 그동안 개헌협상도 거의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며칠 사이에 국민투표법 처리를 비롯한 개헌 논의가 급진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만일 6월 개헌이 불가능해질 경우 민주당과 청와대가 24일께 무산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만일 당청이 개헌 무산 선언을 할 경우 민주당이 야당의 비협조로 개헌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공표하고 청와대는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개헌이 재론되는 시기는 2020년 총선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투표법의 시한 내 개정 불발 시 6월 국민투표는 불가능하지만 개헌 자체가 수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있다. 여야가 개헌 시기를 6월 지방선거 이후 특정 시점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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