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재심사 권고

UNIST가 장애인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직원들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반발해 인권위에 진정(본보 2017년 10월26일자 7면)을 제기했다. 학교측은 국가인권위의 재심사 권고를 받고 해당 직원을 상대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22일 국가인원위원회와 UNIST에 따르면 평가 대상자는 2016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3명의 장애인을 포함해 모두 4명이다. 장애인 3명은 지체장애 6급인 A(48)씨와 지체장애 5급인 B(33)씨,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C(37)씨 등이다.

학교 측은 지난해 10월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에서 비장애인에 대해서는 지난 2년 간 근무 기간에 이뤄진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업적’ ‘직무수행태도’ 평가요인을 적용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무기간 평가결과에다 또다시 면접 과정에서 이에 대한 평가를 이중으로 실시하는 평가요소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계약직 직원은 심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모두 탈락했다.

심사에서 탈락한 장애인 계약직 직원들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반발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 직원들은 “보고서 작성 평가가 중증 지적장애인에게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됐고, 면접 평가에서도 ‘UNIST 전 직원은 역량이 높다’ 등 피면접자의 역량이 이에 못 미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2015년 채용된 이들은 근무 기간이 다 돼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을 앞두고 무기계약직 심사를 받았다”며 “그러나 이들 중 비장애인 직원 1명만 심사를 통과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UNIST 관계자는 “차별 없이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했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채임을 다하기 위해 장애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다”며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때 장애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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