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태화강 정원박람회 9일간의 일정 성공적으로 마무리

▲ 22일 휴일을 맞아 울산 태화강대공원을 찾은 시민 및 관광객들이 정원박람회 작품들을 감상하며 산책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5월 산림청에 공식 신청
국가정원 지정요건 강화
법개정안 국회통과 지연
울산시 6개월 시간 벌어
대정부 설득전 총력 방침

9일간의 2018 태화강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울산시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실현에 본격 나선다. ‘국가정원 지정’이 지정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면서 다소의 시간을 번 울산시는 생태계의 보고로 거듭난 태화강의 가치를 정원과 접목해 브랜드화하는 등 전략으로 대정부 설득전에 돌입한다.

울산시는 “9일간 55만명의 방문객이 찾은 태화강 정원박람회의 호평이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예정대로 5월초 산림청에 국가정원 지정을 공식 신청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정원박람회는 태화강 국가정원(면적 91만3270㎡) 지정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행사다.

이번 정원박람회를 관람한 산림청과 정원학회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도심속 정원이라는 독특함이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과 충분한 차별적 장점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특히 △1급수 맑은 태화강에 연어, 은어, 황어들이 떼지어 이동하고 △전국 최대 백로, 까마귀 서식지이자 전국 다섯번째 철새도래지라는 가치를 품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돼 국가정원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정원박람회로 태화강의 전국적 인지도가 향상되고, 국가정원 지정의 당위성 여론이 확고히 잡혔다고 분석한 울산시는 대정부 설득전에 나선다. 특히 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실현과 직결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장기간 계류되면서 다소 시간적 여유가 생긴 점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지방정원 지정 후 3년간(예정) 운영실적과 재정자립도 등 심사해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정원 지정 이후 3년간은 국가정원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6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지연되면서 올해 연말께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개월 정도 시간을 확보한 울산시는 우리나라 ‘제2호 국가정원’ 타이틀을 확보하는 데 전념할 방침이다.

국가정원 지정 여부는 타당성과 지정 조건을 갖추느냐가 관건이다. 시가 신청하면 산림청은 정원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국가정원 지정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정원의 품질 및 운영 관리 평가 기준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한다. 평가 세부기준은 정원의 역사성이나 특수성, 정원의 운영 및 관리 상태, 시설물의 안전관리 상태, 정원체험활동 운영실적 등이다. 평균 90점 이상이 나와야 지정이 합당하다고 판단한다.

시는 태화강 지방정원 지정, 지방정원 관리 조례 제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 협의 완료 등 모든 지정 조건을 갖춘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정원의 네이밍과 스토리텔링 작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보고로, 지난 십여년간 기적의 변화를 거듭해온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성장한 과정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당위성에 입힌다는 계획이다.

한편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은 울산시가 2016년부터 추진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국가정원이란 국가(산림청)가 지정한 공원으로 한해 30억~4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초화류와 수목, 정원 시설물을 관리한다. 현재 국가정원은 전남 순천만이 유일하다. 태화강 대공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울산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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