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했지만 똑같은 참사 피해자”

▲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의 생전 모습. [유족 제공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지만, 불과 이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강민규(당시 52세) 전 단원고 교감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강 교감도 단순 순직이 아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강 교감의 유족은 최근 ‘강민규 전 교감 선생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인정 및 강압수사 의혹 진상규명’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강 전 교감은 4·16 기억교실과 참사 4주기 합동 영결·추도식 등에 희생자로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라며 “강 전 교감도 참사 희생자로 기억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강 전 교감은 ’순직‘, 다른 희생교사 분들은 ’위험순직‘으로 인정받았다”라며 “정부는 교사들의 죽음을 법 명칭으로 나누지 말고 세월호 참사는 특수한 사건이니만큼 모두를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위험순직이 인정되면 통상의 순직보다 더 많은 보상금과 유족급여를 받는다.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세월호 가족들이 모여있던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한 희생자의 휴대전화를 복구한 결과에 따르면 출항일인 2014년 4월 15일 오후 7시 2분 “교감은 (출항) 취소 원하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견됐다. 

메시지 내용에 미뤄 볼 때 강 전 교감은 당시 짙은 안개로 부두에 대기하던 세월호의 출항을 반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 교감의 유족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강 전 교감은 학생들의 구조를 돕던 중 물 밖으로 구조됐지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선원들과 같이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고, 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며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생각했던 강 전 교감의 존재가 사람들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족은 제2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강 전 교감에 대한 해경의 수사 내용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23일 오후 3시 30분 현재 2천700여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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