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지원 원칙적으로 금지심사위 통해 사전심사 방침

출장후 보고서 제출 의무화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과 관련, “외부기관의 경비 지원을 받는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의원이 외부기관의 경비 지원을 받아 국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국익관점에서 허용이 필요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해 명확한 허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심사위를 구성해 사전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출장을 다녀온 다음에는 결과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말에 종합적인 사후 평가를 하는 등 지속해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런 방안은 제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혜를 모은 결과”라며 여야에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에 따라 5월 24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개헌안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여야 합의안을 도출을 주문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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