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후보가 대표인 법무법인

환부사건 식당 관계자 변호

각종 의혹 규명 답변 촉구

송 후보측 “업무 관여 안해”

▲ 한국당 울산시당 박학천 대변인(왼쪽)과 김영중 사무처장이 2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시장 예비후보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2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된 식당 관계자 변호를 맡으면서 여러 의혹들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2016년 경찰이 고래고기 불법 유통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27t(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으나, 울산지검이 이 가운데 6t만 소각하고 나머지 21t을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사건이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 송 예비후보에게 공개질의했다.

시당은 “송철호 변호사 사무장이 지난해 12월초 의뢰인과 계약체결시 변호사 수임료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들의 변호에 5000만원의 수임료가 적절하냐”며 “법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대체적인 수임료가 3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이라는게 공통된 설명”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당은 “환경운동을 오래했다는 송 후보가 고래고기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수사받는 사람을 변호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지난 12월말 송 예비후보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과 만남을 가진 사실은 또다른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시당은 “의혹을 빨리 명쾌히 풀고 싶다면, 이번 사건 변호인 의견서나 변호사 선임계 원본을 시민 앞에 공개할 의사는 없느냐”면서 법무법인측이 검찰과 경찰에 선임계를 제출한 시점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 예비후보측은 “사무장을 통해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계없이 추가로 발생한 포획 사건과 관련한 수임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송 예비후보는 선거 때문에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후 의뢰인과의 협의에 따라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청장이 부임 후 지역 각계 인사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지난해 9월 만남을 가졌다. 당시 황 청장이 밥을 샀는데 공무원에게 밥을 얻어먹은 게 부담스러워 이를 갚기 위해 지난해 12월 다시 만나 밥을 산 것으로 안다”라며 “당시 수사권 독립 등 황 청장의 철학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의례적인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형중·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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