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수사 브리핑

“이사장선거 입후보 도와달라”

전 선관위원장에 500만원 건네

무료 라운딩 의혹과 관련

홍보차원 위법성 판단 어려워

▲ 23일 울산지방경찰청 변동기 광역수사대장이 지방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컨트리클럽 고소사건과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창균기자 photo@ksilbo.co.kr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내부 파벌 싸움으로 각종 고소·고발이 이뤄진 울산컨트리클럽(이하 울산CC)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 이사장 박모씨와 전 선관위원장(부이사장) 이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울산CC 전 이사장 박씨를 배임증재와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전 부이사장 이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검찰에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월7일께 이 전 부이사장에게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이씨는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각각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울산CC 법인카드와 직인을 빼돌려 반환을 거부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함께 지난 2016~2017년 울산CC 식당 내에서 지인들과 식음료를 먹고 대금 400만원 가량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무료 라운딩 의혹과 관련해 업무협약이나 홍보 차원에서 비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또 전산기록을 삭제해 공짜골프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스코어 시스템의 경우 자료가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고, 삭제된 자료는 복원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무료 골프 라운딩으로 1140여만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최모 총괄본부장 등 임원 3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공짜골프’는 실제 32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중 일부 언론사들이 5차례 가량 무료 라운딩을 했으며, 4차례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2016년 9월28일)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이뤄진 언론사의 라운드 비용 할인과 관련해서는 직무관련성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상태로, 회신 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고소·고발인 3명, 피의자 5명, 참고인 17명 등 25명을 총 30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울산CC 사무실과 A씨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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